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와 경기도 노동국이 공동 주최한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토론회’가 5월 18일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라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특히 토론자로 학계는 물론, 양대 노총과 사용자단체가 고루 참석하여 이해 당사자간 균형있는 의견이 오갔으며,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더민주, 화성6) 위원장, 김장일(더민주, 비례) 부위원장, 김미숙(더민주, 군포3) 의원, 김현삼(더민주, 안산7) 의원, 안혜영(더민주, 수원11) 의원과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더민주, 안성2) 부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더민주, 고양8)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무소속, 양평1) 의원이 참석하여 필수노동자 지원에 대한 의회 차원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은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감염 위험과 장시간 노동에 노출된 상황에서도 사회의 핵심 업무를 담당해 오신 필수노동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난 3월 경기도 지원 조례 제정, 4월말 상위법 제정으로 필수업무에 종사하시는 노동자들의 법적 위상 제고는 물론,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 질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고은 중앙대 연구교수는 먼저 필수노동자의 개념과 해외사례를 짚었다. 실제 서울시 성동구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와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이들의 노동권·사회권 보호 방안, 재난 상황시 지원정책을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어 살펴봤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진우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노동자건강센터장은 필수노동자의 감염 위험 등 건강 현황을 살펴보고, 필수노동 분야별 노동현황 및 개선방안을 정리했다. 이를 토대로 경기도가 필수노동자의 노동안전보건 보장을 위해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당사자 참여권 보장, 산재예방사업 확대, 직고용 방식의 인력 운영, 필수노동자 범위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학계를 대표하여 참여한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필수노동종사자 보호법 마련에도 불구하고 업무 특성상 다수의 사람들이 기피하고, 비정형 고용구조를 가지는 특징으로 인해 근본적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노동3권의 보장, 민간위탁 방식 등 공공관리 확대를 통한 고용정상화, 전방위적 사각지대 해소 노력 등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두 번째 토론자인 노경찬 민주노총 요양서비스 노조 경기지부장은 상위법 제정에 따른 광역·기초지자체 조례 마련 및 정비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필수노동자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기구의 설치를 통해 정기적인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 번째 토론자인 최현덕 한국노총 경기본부 정책국장은 대부분 특고 노동자인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관계법령 적용 및 준수에 대해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필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에 대한 의견도 덧붙였다.
사용자단체를 대표하여 참석한 네 번째 토론자 김진우 경기경영자총협회 이사는 재난의 유형에 따른 필수노동의 범위 설정을 위해서는 면밀한 사전 연구·조사가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필수업종에 속하는 기업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이후의 경과와 향후 계획, 경기도가 진행하고 있는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들을 설명하며, 경기도가 필수노동자를 위한 실질적 권익보호에 앞장서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좌장을 맡은 김영해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필수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과 문제점, 도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면서, “경제노동위원회와 경기도 노동국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도내 필수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정책과 예산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