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대보름을 전후한 선거법위반 특별 감시·단속 실시

선거법안내 317-4858,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1/01/24 [14:07]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1/01/24 [14:07]
설·대보름을 전후한 선거법위반 특별 감시·단속 실시
선거법안내 317-4858,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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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정호)는 설·대보름을 전후하여 설날인사나 세시풍속, 위문·자선행위, 직무상 행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위반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28일간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입후보예정자, 정당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 유관기관단체 등을 직접 방문ㆍ면담하거나 정치인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직접 순회하면서 주요 선거법위반사례와 신고포상금 지급, 50배 과태료 부과 방침 등을 적극 안내하고 있으며, 예방활동과 병행하여 입후보예정자를 비롯한 정치인 팬클럽, 산악회, 포럼ㆍ단체 등의 활동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선관위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도 예외 없이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 설·대보름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 주요 감시·단속 대상, 설날인사를 명목으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난 선물 등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세시풍속행사, 체육대회, 선거구민의 행사ㆍ모임 등에 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하는 ▲위법한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행위 ▲일반선거구민에게 인사장 발송 및 지역신문 등 광고·선전행위 ▲명함배부, 주민접촉 등을 통한 지지유도 등 사전선거운동,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나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난 금품 제공행위.

한편,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설날 연휴기간 중에도 위법행위 신고·제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신고·제보를 주·야간 구분 없이 24시간 접수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으로 적극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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