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일 24시 기준 초미세먼지[PM-2.5] 경보 발령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1/05/08 [10:50]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1/05/08 [10:50]
서울시, 7일 24시 기준 초미세먼지[PM-2.5]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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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서울시, 7 24 기준 미세먼지[PM-2.5] 경보 발령

- 서울시, 7 24시 기준, 초미세먼지(PM-2.5)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이상이 2시간 지속되어 “초미세먼지(PM-2.5) 경보” 발령

 “미세먼지(PM-10) 경보” 유지

   ※ 초미세먼지(PM-2.5): 서울시 25개구 시간평균농도 155/(23), 162/(24)

- 7 15시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 24시 초미세먼지 경보 발령

- 호흡기 또는 심혈관질환 있는 시민과 노약자, 어린이 등은 외출자제

- 실외 활동 및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당부

-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등 대기질 실시간자료는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http://cleanair.seoul.go.kr), 모바일 서울 앱 등 참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7 24시 기준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경보로 강화하여 발령하였다. 8 6시 현재 초미세먼지 주의보, 미세먼지 경보가 유지 중이며, 연구원은 내일(9)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호흡기 또는 심혈관질환이 있는 시민과 노약자, 어린이 등은 각별한 건강 유의가 필요하다가 밝혔다.

 

[참고자료 1]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시민행동요령

 

구분

시민 건강보호

대기오염 개선 노력

주의보

. 민감군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

. 부득이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권고)

.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 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감축
(비상용차량 제외)

.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

.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시행

.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권고

.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민감군은 외출이나 야외 활동 금지

.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

. 부득이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제한

    (비상용차량 제외)

.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 주․정차 시 공회전 금지

.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강화

.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명령

.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명령

.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참고자료 2]

()미세먼지 경보단계별 농도 기준

 

대상

물질

경보

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

먼지

(PM-10)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대기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 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대기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초미세

먼지

(PM-2.5)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대기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35/㎥ 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대기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비고>

 1. 해당 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 PM-10 농도 또는 PM-2.5 권역별 농도가 경보 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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