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미세먼지 등 대기질 실시간자료는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http://cleanair.seoul.go.kr),모바일 서울 앱 등 참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7일24시 기준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경보로 강화하여 발령하였다. 8일6시 현재 초미세먼지 주의보,미세먼지 경보가 유지 중이며,연구원은 내일(9일)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호흡기 또는 심혈관질환이 있는 시민과 노약자,어린이 등은 각별한 건강 유의가 필요하다가 밝혔다.
[참고자료1]
(초)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시민행동요령
구분
시민 건강보호
대기오염 개선 노력
주의보
가.민감군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나.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특히,눈이 아프거나,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
다.부득이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권고)
라.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마.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바.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사.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 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아.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감축 (비상용차량 제외)
나.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다.주․정차시 공회전 금지
라.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시행
마.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바.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권고
사.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경보
가.민감군은 외출이나 야외 활동 금지
나.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
다.부득이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라.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마.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수업단축 또는 휴교
바.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사.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아.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자.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제한
(비상용차량 제외)
나.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다.주․정차 시 공회전 금지
라.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강화
마.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명령
바.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명령
사.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참고자료2]
(초)미세먼지 경보단계별 농도 기준
대상
물질
경보
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
먼지
(PM-10)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해당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PM-10시간당 평균농도가150㎍/㎥ 이상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도시대기측정소의PM-10시간당 평균농도가100㎍/㎥ 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해당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PM-10시간당 평균농도가300㎍/㎥ 이상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도시대기측정소의PM-10시간당 평균농도가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초미세
먼지
(PM-2.5)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해당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PM-2.5시간당 평균농도가75㎍/㎥ 이상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도시대기측정소의PM-2.5시간당 평균농도가35㎍/㎥ 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해당지역의 도시대기측정소PM-2.5시간당 평균농도가150㎍/㎥ 이상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도시대기측정소의PM-2.5시간당 평균농도가75㎍/㎥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