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한해 방문 신고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1/04/30 [13:10]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1/04/30 [13:10]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한해 방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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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세무서에 종합소득세(국세)와 함께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가 작년 2020년부터 지자체 독자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 기한 이내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기간인 5월 한 달 간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전자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PC 및 모바일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며, 모두 채움신고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한해 시청 별관4층 종합소득 도움창구를 설치해 신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납세편의를 위해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납부만으로 신고 인정)를 국세청 종합소득세 사전안내문과 함께 5월 중 동봉 발송할 예정이다. 종합소득 관계부처(국세청·행안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의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독자신고 시행으로 납세자 불편과 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지원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종합소득분-031-310-3973, 3975~397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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