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별주택 공시가격 지난해보다 5.92% 상승

경기도내 50만 6천호 개별주택가격 공시, 5.92%상승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1/04/29 [11:41]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1/04/29 [11:41]
경기도 개별주택 공시가격 지난해보다 5.92% 상승
경기도내 50만 6천호 개별주택가격 공시, 5.92%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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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전경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경기도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2% 상승했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1만여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뒤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각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2021년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6.10% 상승했으며, 경기도 개별주택가격은 5.92%로 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은 8위다.

 

경기도 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시 수정구(13.41%)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양주시(2.59%)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주택 50만6천여 호 중 39만여 호(77.1%)이며, 하락한 주택은 3만3천여 호(6.5%),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8만3천여 호(16.4%)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3,049㎡)으로 163억 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남양주시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20㎡)으로 103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29일부터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서 열람할 수도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8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 방문접수·FAX·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소유자의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우편ㆍFax 및 방문 접수는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처리결과에 따라 정정된 주택가격은 6월 25일 조정공시가 이뤄진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및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과세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 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붙임1

 

2021년도 시·군별 가격변동률 현황

(단위 : %)

구 분

개별주택

표준주택

구 분

개별주택

표준주택

경기도

5.92

6.01

 

 

 

수원시 장안구

7.38

7.69

남양주시

5.07

4.94

수원시 권선구

6.38

6.40

오산시

4.88

4.91

수원시 팔달구

6.71

7.59

시흥시

5.64

5.88

수원시 영통구

10.27

10.78

군포시

5.43

5.72

성남시 수정구

13.41

13.35

의왕시

6.15

6.30

성남시 중원구

9.87

10.66

하남시

9.58

8.57

성남시 분당구

8.97

8.89

용인시 처인구

4.73

4.59

의정부시

5.74

5.76

용인시 기흥구

5.44

6.81

안양시 만안구

4.22

4.82

용인시 수지구

7.54

8.09

안양시 동안구

7.82

6.50

파주시

3.56

1.97

부천시

5.82

6.21

이천시

4.31

4.53

광명시

7.62

7.65

안성시

2.77

2.27

평택시

5.39

5.36

김포시

4.08

3.57

동두천시

3.14

2.93

화성시

4.27

3.81

안산시 상록구

6.4

6.78

광주시

4.22

4.42

안산시 단원구

6.38

6.92

양주시

2.59

2.45

고양시 덕양구

6.59

6.50

포천시

4.27

3.88

고양시 일산동구

3.33

3.49

여주시

3.75

3.52

고양시 일산서구

2.93

3.24

연천군

2.79

1.70

과천시

11.2

10.74

가평군

4.3

4.36

구리시

6.54

6.45

양평군

3.52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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