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보건소(소장 박정란)는 국가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기위해 출산장려금을 상향조정하는 ‘시흥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분 개정했다. 시흥시보건소측은 그동안 분만관리금으로 운영되어지던 것을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출산 장려금 상향조정을 부분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둘째아이에게 지급되던 10만원은 20만원으로, 셋째아이는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넷째아이는 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단, 이번 조례는 거주요건을 강화하여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전부터 실제 거주한 사람에 한하며, 출산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시흥시에 거주한 18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하는 단서를 신설했다. 한편, 이와 같은 시흥시의 출산장려금 수준은 경기도 31개시·군 가운데 중간정도의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남, 안산, 광주, 김포, 양주, 안성, 양평, 연천군의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외에 셋째아 이상에 대해 아동양육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흥시의 이와 같은 출산장려금 상향조정에 대해 시민들은 반가움을 나타내는 한편, 양육비에 대한 지원을 아쉬워했다. 박정란 소장은“이전 보다 큰 폭은 아니지만 약간의 상향 조정으로 산모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으며 일회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박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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