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과대포장제품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과대포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 한국 환경공단과 함께 2010년 12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포장제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품목은 주로 주류(양주,민속주 등), 화장품류, 신변잡화류(벨트,지갑등),식품류(육류 등), 건강기능식품류(홍삼, 꿀) 등이며 포장공간비율및 포장횟수 등을 점검하여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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