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올해 2010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13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7.5% 증가한 규모이며 인구증가에 따른 차량등록 대수 증가 및 7-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폐지가 주요 증가 요인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1일,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월과 3월에 2010년도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한 차량 및 6월에 연납으로 부과된 화물차, 경차 등은 부과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이달 31일까지 이며 시흥시는 고지서에 개인별 가상계좌를 표시하여 발송하였는데 이는 계좌이체만 가능하면 언제 어디서든 납부가 가능하므로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에서는 그밖에도 지방세포털시스템( http://wetax.go.kr), 신용카드납부(동 주민센터, 시청 세정과), 농협 텔레뱅킹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보다 쉽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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