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 담당 공무원 교육과정 첫 개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80명, 결혼중개업법 등 교육 실시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0/10/25 [22:50]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0/10/25 [22:50]
다문화가족지원 담당 공무원 교육과정 첫 개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80명, 결혼중개업법 등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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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지난 20일 다문화가족 담당공무원 교육과정을 시범 개설했다. 본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게 되며, 10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총 7기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와 결혼중개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80명을 대상으로 진행 된다.   

이번 교육과정은 시·도와 시·군·구 등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됨에 따라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국제결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역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올해 처음으로 개설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 이복실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지난 5월 17일   공포된 개정『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률이 시행되는 11월 18일부터 국제결혼중개업 관할 관청이 시·군·구로 변경되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역할이 크게 확대될 예정”이라면서,“국제결혼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국제결혼중개업의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매우 중요하므로, 특히 법 시행을 앞둔 10월에 지자체 공무원 교육과정을 시범개설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 개정『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주요내용

국내 및 국제결혼중개업 관할기관의 시·군·구 일원화를 비롯하여 당사자간 필수 신상정보 제공 의무화, 외국현지업체와의 업무제휴시 일정의무 준수 등의 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번 교육프로그램은 다문화 정책환경과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에 대한 이해, 국제결혼에 대한 이해와 국제결혼중개업 관리제도 및 실무, 현장 및 업무사례 분석 등의 내용으로 운영되며,  12월에 시범과정이 종료되면 교육내용에 대한 평가를 거쳐 내년에 정식 개설·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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