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거리두기 현행 유지·5인 모임 금지 내일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강선영 | 기사입력 2021/01/31 [16:44]
강선영 기사입력  2021/01/31 [16:44]
[전문] 거리두기 현행 유지·5인 모임 금지 내일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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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거리두기 현행 유지·5인 모임 금지 내일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현재 전국에 거리두기 단계와 일부 업종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등 주요방역조치는 앞으로 2주간 유지됩니다. 다만, 일주일 뒤 다시 한번 상황을 판단할 예정으로 환자 발생 추이와 재확산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방역조치의 조정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금주부터 방역당국과 관련부처들이 여러 협회, 단체 등과 만나며 방역수칙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엄격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는 설 연휴까지 2주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계가족도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는 설 연휴기간 동안에도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국민들께서도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이번 설에는 귀성과 여행 등을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나누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이미 발표된 내용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음식을 드실 수 없으며 열차는 창가 좌석로 예매를 허용하고,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3분의 2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종교시설에서는 정규예배를 제외한 숙박, 식사, 소모임은 앞으로도 일절 금지됩니다. 교인들께서는 방역수칙을 솔선수범하여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행정명령과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 관리할 예정입니다.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에서는 종사자, 간병인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2.5단계보다 강화된 특별조치가 적용되었던 부분들은 이번에 조정하게 됩니다. 공연장, 영화관의 좌석 띄우기를 개인별에서 동반자별로 바꾸고,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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