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시동 걸어도 차 안움직이면 대법 "음주운전은 아냐"

강선영 | 기사입력 2021/01/31 [15:22]
강선영 기사입력  2021/01/31 [15:22]
술취해 시동 걸어도 차 안움직이면 대법 "음주운전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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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취해 시동 걸어도 차 안움직이면 대법 "음주운전은 아냐"(사진-대법원 제공)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술에 취해 차에 시동을 걸고 주행을 시도했지만 차가 고장나 움직이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6년 1월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신 이후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도중에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깼어났을 때 차량은 도로 위에 멈춰 있었고 대리기사는 찾을 수 없었다.

 

결국 A씨는 도로 위에 정차된 차량을 움직이기 위해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가속페달을 밟았지만 차는 고장 나 움직이지 않았다.

 

차량을 조작하던 A씨는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고 결국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변속기를 조작하고 가속 페달을 밟은 것만으로 음주운전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하고 엑셀을 밟는 행위는 자동차를 이동하기 위한 일련의 준비과정에 불과하다"라며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실제로 이동했을 때 음주운전 위험성이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음주운전죄의 장애미수 또는 불능미수에 해당하지만, 해당 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장애미수란 범죄 실행엔 착수했지만 외부 사정으로 실제 범행을 마치진 못한 경우를 말한다.

 

2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A씨의 무죄는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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