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장판사 1일 탄핵안 발의될 듯 "명예로운 퇴직 안돼"

강선영 | 기사입력 2021/01/30 [08:26]
강선영 기사입력  2021/01/30 [08:26]
임성근 부장판사 1일 탄핵안 발의될 듯 "명예로운 퇴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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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부장판사 1일 탄핵안 발의될 듯 "명예로운 퇴직 안돼"(사진=방송화면)     ©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2월 1일 발의를 거쳐 3일이나 4일 표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법원 길들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임 판사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던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재판 독립 침해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판결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에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재판 관여 행위는 위헌적 행위"라고 적시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임 부장판사의 명예로운 퇴직은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획책이라고 반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법원의 코드 인사와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밝혀진다고 하면, 감당하기 힘든 국민적인 역풍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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