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감염병관리법 위반 'IEM국제학교' 고발

강선영 | 기사입력 2021/01/29 [20:55]
강선영 기사입력  2021/01/29 [20:55]
대전시, 감염병관리법 위반 'IEM국제학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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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iem국제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지난 25일 중구의 비인가 종교 관련 교육시설인 iem국제학교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대전시는 집단감염의 진원지가 된 IEM국제학교를 종교시설 집합제한 및 방역수칙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대전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9일 오후 밝혔다.

IEM국제학교는 비대면예배 실시 기간 중에 학교 내 예배실에서 예배를 실시하고, 사회적 거리두리가 완화된 기간에 좌석 수의 20% 이내 예배 시행 방역수칙 등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되어 고발됐다.

대전시 박지호 문화유산과장은 “앞으로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학교 뿐 아니라 종교시설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현황도 파악하여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며 종교시설 방역강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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