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어르신,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받아

노인 단독가구 기준 ’21년 169만원으로 14.2% 인상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1/01/29 [14:00]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1/01/29 [14:00]
65세 이상 어르신,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받아
노인 단독가구 기준 ’21년 169만원으로 14.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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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시흥지사(지사장 추태경)는 2021년 1월부터 개정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되며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21년 169만원으로 14.2%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 소득하위 70%이하 최대 지급액인 254,760원을 지급받던 어르신은 2021년 인상된 30만원을 지급받아 매월 4.5만원의 연금액이 인상된다.

 

아울러, 노인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20년 148만 원에서 ’21년 169만 원으로 14.2% 인상되어 ’20년도에 월 소득인정액이 148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1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1년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98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2021년 달라진 기초연금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 하여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6년生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출생 월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 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시흥지사(지사장 추태경)는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이 오른만큼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65세이상 어르신도 다시 한 번 수급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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