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올해도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선제 방역 위해 지원대상 확대
○ 올해도 취약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조기검진 위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 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접수‥1인당 23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주 40시간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대상
- 증상유무 관계없이 진단검사 받은 취약노동자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 완화
- 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도 확대‥도내 거주 등록외국인, 도내 거소 외국국적동포 등
경기도가 올해에도 취약노동자들이 생계걱정 없이 안심하고 코로나19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1인당 23만원씩 지급한다.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일용직 노동자 등 도내 취약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생계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경기도의 노동방역대책이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2월 25월 이후 코로나19 진담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 격리를 실시한 도내 취약계층 노동자로,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가 해당된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코로나19 선제 검사 확대 시행’이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노동자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해 사업을 시행한다. 취약 노동자들의 생계대책과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망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도 넓어진다. 지난해에는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에 한정해 지원했으나, 올해는 도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은 모두 대상이 되며, 거소지를 경기도에 둔 외국국적동포도 포함된다.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 필수서류를 해당 거주 시군을 통해 이메일·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단, 보건소·선별진료소를 통해 진단검사를 받은 뒤 결과(음성)가 나온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방문 접수 대신 온라인 접수를 권장하며, 서류 심사를 거쳐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이상시 검사가 무료임에도 일용직 노동자 등 하루 일당이 곧 생계인 취약노동자의 경우, 검사를 선뜻 받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제도로 취약 노동자들이 신속히 검사를 받아 방역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파도 쉴 수 없는 삶, 위험해도 놓을 수 없는 일, 그 일을 멈추기는커녕 투잡, 쓰리잡까지 뛰어야만 하는 것이 이들의 현실”이라며 “선제적이며 과감한 방역도 중요하지만 가장 취약한 분, 가장 취약한 곳을 31개 시군과 함께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시군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