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경기서부지부,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상

특별만기연장·상환유예 실시, 가산금리(0.5%p) 면제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1/01/26 [20:11]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1/01/26 [20:11]
중진공 경기서부지부,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상
특별만기연장·상환유예 실시, 가산금리(0.5%p)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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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이하 중진공) 경기서부지부(지부장 최득룡)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오는 930일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중진공 대출 건을 대상으로 특별만기연장 및 특별상환유예를 실시한다고 126() 밝혔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지난해 코로나19 피해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만기연장 1,569(2,085억원), 특별상환유예 3,293(782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특별만기연장 및 특별상환유예는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 납품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유통 중소기업 등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1()부터 531()까지 4개월 간 접수를 받아 지원한다.

 

특별만기연장은 기존 일반만기연장과 달리, 만기연장에 따른 가산금리를 면제하고 최소 원금상환요건을 제외하는 등 우대지원하고, 특별상환유예는 역시 최소 원금상환요건을 제외하고 최대 신청회수를 확대(23)하는 등 우대지원을 추진한다.

 

  © 주간시흥



< 일반 및 특별 유동성 완화 제도 비교>

구 분

일반

특별

만기연장

- 기업정상화 계획이 타당한 경우 1년만기연장 실시(이자 정상상환)

 

- 최소 원금상환 25% 이상 필요, 가산금리 0.5%p 적용(1년 단위)

- 코로나19, 재해 등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특별만기연장 실시

 

- 최소 원금상환 요건 미적용, 가산금리 미부과

상환유예

- 심사(체납, 연체 등)를 통해 최대 2(최장 6개월)원금 상환유예 조치(만기 변동 없고, 이자 정상상환)

 

- 최소 원금상환 10% 이상 필요

- 코로나19, 재해 등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특별상환유예 실시

 

- 최소 원금 상환요건 미적용, 최대 유예기간 우대(23)

 

특별만기연장 및 특별상환유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경기서부지부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면 된다.

*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 납품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 유통 중소기업
수출·수입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19 관련 수출·입 피해 중소기업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광·공연·전시·운송업, 중소 병·의원, 마스크제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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