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환경법규 위반 업체를 무더기로 적발, 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9월까지 반월·시화 등 도내 39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환경법령 위반여부를 조사한 결과 불법 환경배출업소 164개소를 적발하여 폐쇄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무허가 및 비정상 가동 등 위반정도가 중한 34개소는 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무허가로 배출시설을 운영한 반월산단 M사 등 11개소는 폐쇄명령 등을 내렸으며, 대기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반월산단 K사 등과 폐수를 무단방류한 시화산단 D사 등 17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조업정지 처분을, 수질유해물질인 구리를 배출한 반월산단 T사 등 60개소에 대하여는 개선명령의 행정처분과 아울러 총 3억 3천만원의 초과 배출부과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고의·상습적인 환경 관련법령 위반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위반업체를 적색사업장으로 분류하여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할 것”이라며 “휴일 및 야간 등 취약시간대 특별대책반 등도 운영해 24시간 상시 감시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올 연말까지 총 65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군 공무원과 환경 NGO 등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 4분기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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