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법령개정 적용대상 관계자 교육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0/10/05 [16:05]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0/10/05 [16:05]
시흥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법령개정 적용대상 관계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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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소방서(서장 유춘희)는 지난달 30일 대회의실에서 안마시술소, 골프장 영업주 70명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안전관리강화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내용으로는 지난 8월 11일자로 공포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권총사격장은 간이스프링클러, 방화시설, 기타 안전시설 등은 내년 3월 31일까지, 골프연습장 및 안마시술소는 오는 11월 12일까지 비상벨·소화기· 유도 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시흥소방서 관계자는“개정된 다중이용업소 범위 확대에 따라 법령적용 대상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에게 조기에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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