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시행

계도를 거쳐 시행, 향후 위반 시 강력히 조치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0/08/23 [14:28]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0/08/23 [14:28]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시행
계도를 거쳐 시행, 향후 위반 시 강력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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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시설물에 대해 확고한 법 집행의지를 표명하고, 위법시설물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난 19일 능곡동 산75번지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시행했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사전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됐으며 충분한 안전교육 후 실시한 것으로 분야별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대집행을 실시함에 시 공무원외 중장비 및 용역업체 인력이 동원됐다.

이날 대부분의 불법건축물은 철거되었으나, 특정건축물들은 자진복구 할 기한을 요구했다. 이들은 비닐하우스 내부에 고가의 기계장비(농기계) 및 생활용품과 더불어 수십 마리의 닭을 사육하고 있었으며, 행정대집행 중 위반행위자의 격렬한 저항이 있어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위반행위자의 자진 원상복구(정비)조건 하에 일시 중단하였으나 향후 자진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 행정대집행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검토하여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박경빈 기자 thejugan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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