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발달재활·언어발달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지정공모를 통해 최종 18개소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상 서비스는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또는 6세 미만의 비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를 하는 발달재활서비스와, 장애 부모의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자녀에게 언어치료를 하는 언어발달서비스가 있다.
두 서비스 모두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원이 되며,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18개소 제공기관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흥시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심윤식 시흥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지정을 통해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질 높고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는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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