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훼손지 정비사업 활성화 위해 2022년까지 유예기간 연장

문정복 의원 개발제한구역의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0/11/02 [23:16]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0/11/02 [23:16]
GB 훼손지 정비사업 활성화 위해 2022년까지 유예기간 연장
문정복 의원 개발제한구역의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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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은 그린벨트 훼손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그린벨트(GB) 내 구조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2022년까지 유보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문정복 의원은 각 시ㆍ군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훼손지 정비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축사 등 동ㆍ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받은 후 불법 물류창고 등으로 이용되는 토지 정비를 위한 것이다. 이에 구역 결정 및 정비계획 수립, GB 관리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시행해 일부 토지를 공공기여 형태로 설치하면 합법적인 물류창고 설치를 허용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그동안 현행 훼손지 정비사업에선 이행강제금 부과 고지를 받은 주민이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자’ 신분이 되어 ‘자격 미달’로 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

 

결국 축사로 준공을 마치고 경제적인 여건 문제로 공산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주민의 경우 전과자로 전락하는 동시에 이행강제금 부담까지 떠안고,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불만이 가중되어 왔다.

 

이번 법안은 훼손지 정비사업의 제도개선이 활성화될 때까지 그린벨트 내 구조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유보하기로 한 결정을 기존 2020년에서 2022년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업참여를 희망하며 제도개선 촉구와 이행강제금 부당성의 목소리를 높여왔던 주민들은 한시름 놓게 됐다.

 

문정복 의원은 “훼손지 정비사업의 선순환을 위해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 해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일시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며,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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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남 20/12/16 [11:38] 수정 삭제  
  올바른결정빨리내려서 엄청란이행강제금에고통받는 영세사업자와축산농가에 희망을주시길바랍니다 문정복의원님화이팅 항시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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