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도소노래방 청원...누리꾼 "스트레스 해소" VS "지나친 배려" 분분 (사진-전주교도소 제공) © 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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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전북 전주교도소가 수용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설치한 ‘심신 치료실’을 폐지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9일 ‘전주교도소 심심치유실을 당장 폐쇄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30대 직장인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범죄자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으로 정한 규범을 어긴 사람”이라며 “(그들이 가는 교도소는) 죄의 경중을 떠나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도록 혹독하고 처절한 곳이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삼시세끼를 다 해결해주고 춥든 덥든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을 주면 얼마나 편하겠느냐”면서 “거기다가 노래방과 오락기까지 제공하면 이보다 더 편한 삶이 어디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심신치유실을 설치할 돈으로 범죄 피해를 본 이들을 적극 지원하든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면서 “계획적 또는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선택은 본인이 한 것이니 그들은 핍박받고 억압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주교도소는 28일 수용자들의 인권 향상과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교정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내부에 심신치유실을 설치해 개관했다고 밝혔다.
교도소에 따르면 치유실에는 조명과 음향기기가 있는 노래방 3곳과 두더지 잡기 게임기 2대, 상담실 등이 설치됐다. 노래방은 수용자 신청을 받아 최대 1시간씩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사형수나 자살·자해 등 수감 스트레스가 큰 수용자가 이용 우선권을 갖는다.
교도소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교화·종교행사가 제한된 상황에서 수용자를 배려한 시설 마련을 고민하다가 치유실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누리꾼들은 "피시방형제랑 옥중결혼식 추진하고 노래방있는 전주교도소에 신방차려서 같이살게해주지", "제소자들이 스트레스가 심할 때 폭력적인 사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면 된다고 봅니다.", "미결수나 모범수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다면 다른 재소자들간에 자극이 되어 교화의 목적이 달성될 가능성이 좋아지겠지. 그렇긴해도 노래방 이용료가 무척 비쌀테니 영치금이 넉넉치 못한 사람들은 그림의 떡이겠군. 바늘과 실, 짜장면에 단무지처럼 노래방엔 새우깡과 도우미가 필순데 이런 것도 해결책이 마련된 것일까?"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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