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2020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받는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도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기별로 25만원씩 4번의 분기에 걸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5년 10월 2일부터 1996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의 시흥시 내 청년이다. 한편 2, 3분기 신청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2, 3분기로 종료 대상자 중 미처 신청하지 못한 청년(1995년 4월 2일 ~1995년 10월 1일)도 4분기에 예외적으로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11월2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시는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오는 12월 20일부터 4분기 지급액인 25만원을 시흥화폐 시루(모바일)로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받은 모바일 시루는 모바일 시루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시루 가맹점은 모바일 시루 어플리케이션(지역상품권 chak) 또는 시루 웹사이트(www.si-ru.kr) 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시흥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정책팀(031-310-3695)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흥의 청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 모두가 청년기본소득의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결과, 지급대상자 5,771명 가운데 5,446명인 94%가 신청했고 연령 및 거주기간 확인을 거쳐 5,400명에게 지급했다.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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