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11월 30일까지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0/10/29 [08:26]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0/10/29 [08:26]
시흥시,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11월 30일까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시흥시는 2020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0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1030일부터 1130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대상 토지는 202011일부터 630일까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된 1,491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시흥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지가열람은 1030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시 홈페이지(www.siheung.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은 의견가격, 이의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시흥시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031-310-2896)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가격과 인근토지와의 지가균형 유지여부 등을 면밀히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최종결과는 1228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대상은 올해 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만 해당된다개별공시지가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청렴하고 공정하게 산정해 균형 있고 객관성 있는 가격수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 개별공시지가 문의는 시흥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031-310-2352, 2353)으로 하면 된다.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