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예정자들 ‘반발’, 백지화 요청
능곡지구 입주자예정자들이 두일천 주변에 가스충전소 우선순위 대상지로 결정됨 따라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가스충전소 예정지인 군자동 58, 69-1번지 일대는 도로와 인접해 있지도 않고, 두일천을 점용하여, 두일천변 위로 도로를 연결하여 이용토록 하게 되어있다”며 “이는 4차선이상의 도로와 인접해야 한다는 시흥시 고시와도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들은 “소화천 정비법 14조(소화천 점용 등), 15조(허가제한)내용인 ‘재해발생이 있거나 소화천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인정된 경우에는 허가를 해서는 아니된다’는 법규에도 위반된다”며 가스충전소 우선순위 결정을 철회해 줄 것을 시에 요구했다. 현재 두일천은 지난해 11월 한국토지공사가 공사 시행 허가 공고를 내고 입주민에게 자연공원을 제공키 위해 폭 10m, 높이 3m로 확장하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가스충전소로 점용될 경우 주민들은 휴식공간을 잃게 된다는 것.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원사항과 관련 관계부서로부터 재의견을 받고 있다”며 “심위위원 일부도 ‘재심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 것을 검토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심의결과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은 “심의위에서 충분하게 자료를 가지고 검토할 수 없게 한 공무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모 심의위원은 “이미 사전에 우선순위 대상자를 표시해서 들어온 자료를 놓고 심의를 한다는 자체가 문제다”라며 “재심의를 한들 무엇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했다. 시는 개발제한구역내의 LPG(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 우선순위결정을 위해 지난달 23일 심의위원회를 개최, 신청한 44개소 중 3개소(국도 39호, 국도42호, 동서로, 각1개소)를 우선순위자로 확정한 바 있다.
69호 기사 2007.05.0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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