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이하 공사)는 9월부터 시민 의견 반영, 창의적 정책 및 신규 사업 발굴 등 적극 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 검토제도’를 시행한다.
사전 검토제도는 정책 및 사업수립 단계부터 고려해야 할 주요 행정절차를 사전에 점검한 결과를 사업 계획 수립 시에 첨부하는 제도이다.
공사는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계획, 시민 연계 사업, 이해관계인이 많은 사업, 대규모 예산 사업, 공적문서의 관리 등 모든 사업에 사전 검토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사전 검토 항목에는 △사회적 가치 △고객 만족도 △사전 협의 △전문가 자문 △업무개선 △홍보 △안전 △결재문서 공개 △바른 우리말 사용과 같은 9가지의 주요사항이 있어 이를 점검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업추진 사항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항목에 포함시켰다.
정동선 사장은 “현물출자금 1,564억원을 확보하여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동력을 마련한 중요한 시기인 만큼, 사전 검토제도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새로운 사업과 정책을 발굴하여 시흥시의 경쟁력과 공사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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