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소방서(서장 길영관)는 비상구신고포상제를 연간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란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해 중요 소방시설인 비상구의 설치와 유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자를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과 판매시설(대형마트ㆍ전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ㆍ복합쇼핑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ㆍ숙박시설 포함되는 것),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에는 ▲복도ㆍ계단ㆍ출입구에 장애물 설치 ▲방화문 폐쇄 및 훼손 ▲방화문 주변에 장애물 설치 등이 있다.
신고는 촬영 사진, 영상 등을 신고서와 함께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될 시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당부드린다.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