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채널A 前기자 결국 구속 "증거 인멸 우려"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7/18 [06:49]
강선영 기사입력  2020/07/18 [06:49]
'검언유착 의혹' 채널A 前기자 결국 구속 "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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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언유착 의혹' 채널A 前기자 결국 구속 "증거 인멸 우려"(사진=방송화면 캡처)     ©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됐다. 법원은 "협박을 의심할 상당한 자료가 있고, 언론·검찰 신뢰 회복을 위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강요미수 혐의에 이례적으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대검찰청 지휘부와 갈등을 겪었던 수사팀은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면서 수사 정당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은 모양새가 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요미수 혐의로 청구된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혐의 사실은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이 전 기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했다"면서 "향후 계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기자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심사는 3시간 이상 이어져 오후 1시25분께 종료됐다. 이 전 기자는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심사가 끝난 뒤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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