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련 변호사, 박원순 텔레그램 증거 사진 제시 "음란문자 등 4년간 성추행"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7/13 [20:33]
강선영 기사입력  2020/07/13 [20:33]
김재련 변호사, 박원순 텔레그램 증거 사진 제시 "음란문자 등 4년간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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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련 변호사 텔레그램 사진 공개 (사진-SBS 방송 캡처)  ©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이 과거 박 시장이 A씨를 음란문자 등 4년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호소인 A씨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와 여성단체는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엄청난 위력 속에서 거부나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다"며 고소 배경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피해 호소인 측은 박 시장으로부터 4년 동안 성추행에 시달렸으며 음란한 문자 발송 등 가해행동이 갈수록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대해서는 "(박 시장이) 피해자에게 즐겁게 일하기 위해 둘이 셀카를 찍자며 사진을 촬영하면서 신체적인 밀착을 했고, 피해자의 무릎에 나있는 멍을 보고 `호` 해주겠다며 입술을 접촉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재련 변호사는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 초대 증거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가 공개한 스마트폰 화면 사진에는 “시장님 님이 나를 비밀 대화에 초대했습니다”는 내용과 “비밀 대화는 ▶단대단 암호화를 사용합니다 ▶서버에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자동 삭제 타이머가 있습니다 ▶전달 기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등의 텔레그램 정보가 게시돼있다. 또 스마트폰 상단엔 ‘시장님’이라는 초대한 사람의 아이디와 박 시장의 프로필 사진도 확인할 수 있다.   

   

A씨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하면서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해 나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며 “피고소인이 피해자가 비서직을 그만둔 이후인 올해 2월 6일 심야 비밀대화에 초대한 증거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시장이) 텔레그램으로 보낸 문자나 사진은 피해자가 친구들이나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 보여 준 적도 있다”며 “동료 공무원도 전송받은 사진을 본 적이 있다. 이런 성적 괴롭힘에 대해 피해자는 부서를 옮겨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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