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처음 설치·운영한 ‘지방세·국세 합동 신고센터’에 5월 한 달 간 총 39만9,325명이 방문해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 신고처리 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의 부가세 방식으로 5월 종합소득분 신고기간에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함께 신고를 해왔다. 그러나 지역에 맞는 공제․감면으로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직접 신고 받아 관리하도록 세제가 개편됐다.
이에 시‧군‧구청에서도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 간 도내 25개 세무서와 31개 시·군청 등 총 56곳에합동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이곳에서는 시․군 지방소득세 담당 직원 140명과 국세청(세무서) 국세 담당직원 53명이 교차 근무하며 원스톱 세무행정 서비스를 수행해 지자체 별도 신고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적극 해소했다.
경기도는 한 달 동안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중부(인천)지방국세청과 함께 각 신고센터의 신고처리 상황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대기민원을 분산 처리하는 등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또 집중신고기간 동안시군 세무부서 전 직원이 업무 매뉴얼을 숙지해 폭증한 전화 상담을 총력 지원하도록 했으며, 특히 시·군의 합동신고센터 내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배부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엄수하도록 해 안전하게 신고업무가 종료됐다.
수원시와 평택시 등 대부분 시군에서도 실외 대기 장소를 별도로 설치하고 인근 주차장을 임대하는 등 방문하는 납세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도는 올해 첫 합동신고센터 운영을 보완해 앞으로 지자체에 설치하는 합동신고센터를 인구밀집도, 방문민원 수, 세무서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설치하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는 당초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납기를 전국민 3개월 연장했다. 또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국세와 동시에 신고기한 연장 신청(ARS)을 받아 전국적으로 2,235건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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