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이용시 주의할점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09/12/08 [16:58]
주간시흥 기사입력  2009/12/08 [16:58]
대리운전이용시 주의할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자가용 운전자들이 대리운전을 많이 이용하면서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 처리에 따른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대리운전
 
▲대리운전업체의 규모가 영세하고
▲대리운전기사가 임시직으로 고용되어 무보험 영업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고 발생시 대리운전기사와 대리운전업체의 연락 두절로 신병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대리운전 이용시 주의할 점과 사고보상에 대하여 알려드리오니 참고하기 바란다.
 
★ 대리운전자의 신원 확인이 꼭 필요한 이유

대리운전자가 왔을 때 그의 성명, 연락처 및 보험가입 사항을 꼭 확인하십시오. 운전자는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발생의 1차 책임자인데다가 대리운전자보험도 운전자 단위로 가입되기 때문이다.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 대리운전업체가 그 운전자와의 관계를 부인하거나 혹은 자기 회사는 대리운전자와 연결만 해 준다는 식으로 빠져나가면 속수무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평소 라디오 광고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리운전업체를 미리 알아두고 이용하는 것이 좋다.
 
★ 대리운전자가 신호위반, 과속, 뺑소니를 할 경우

대리운전자가 신호위반, 과속, 뺑소니 등 교통법규를 위반했는데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되지 않고 나중에 차량 소유자가 범칙금 통고를 받거나 경찰서 출두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대리운전을 이용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거나, 혹은 입증되었다고 해도 대리운전자(업체)가 순순히 책임을 지지 않으면 범칙금을 대신 내거나 사고 처리까지 대신해야 될 수 있다. 특히 신호위반이나 과속은 적발된 뒤 1개월내지 2개월이 지나서야 차량 소유자가 드러나기 때문에 휴·폐업이 빈발하는 대리운전 업계의 특성을 감안하면 피해를 보상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출발 전에 대리운전자의 신원 확인을 하고 준법 운행을 당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 대리운전자가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사고를 낸 경우 (대인배상)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의 책임보험과 대리운전자보험이 합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만약 대리운전자가 무보험 상태이거나 배상 능력이 없다면, 차량 소유자가 책임보험 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금액을 전부 부담하게 될 수 있다. 설혹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보험이 <제3자 운전 가능(기본계약)>으로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리운전자가 낸 사고는 책임보험 이외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일단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남이 죽거나 다치면, 차량 소유자는 최소한 책임보험에서라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므로 차후 3년간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없다.
 
★ 대리운전자가 남의 차나 점포 등을 파손한 사고를 낸 경우 (대물배상)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남의 차나 점포 등을 파손한 경우에는 대리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을 합니다. 만약 대리운전자가 무보험 상태이거나 배상 능력이 없다면, 차량 소유자가 손해 금액을 전부 부담하게 될 수 있다. 설혹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보험이 <제3자 운전 가능(기본계약)>으로 가입되어 있더라도 대리운전자가 낸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따라서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보험료는 할증될 것이 없다.
 
★ 대리운전자가 운전 중인 차를 파손한 경우 (자기차량손해)

대리운전자가 운전 중인 차의 백미러, 범퍼, 도어 등을 파손하거나 가드레일, 기둥, 벽을 충돌하여 차체를 심하게 훼손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때도 대리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을 한다. 대개의 대리운전자보험은 5백만원~1천만원 정도를 가입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리운전자가 무보험 상태이거나 변상 능력이 없다면, 차량 소유자가 손해 금액을 전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설혹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보험이 <제3자 운전 가능(기본계약)>으로 가입되어 있더라도 대리운전자가 낸 사고는 면책된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따라서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보험료는 할증될 것이 없다. (참고: 차량가격이 1천만원을 넘는다면 출발 전에 준법 운행을 꼭 당부.)
 
★ 대리운전자 및 차량 소유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자기신체사고)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운전자 본인 또는 차량 소유자가 죽거나 다칠 때는 아래와 같이 보상된다.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자보험의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을 하며 차량 소유자가 대리운전자에 대하여 별도로 보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만약 대리운전자가 무보험 상태라면 보상을 받기 힘들다.
차량 소유자는 대리운전자보험의 대인배상II에서 보상을 합니다. 만약 대리운전자가 무보험 상태이거나 배상 능력이 없다면 차량 소유자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가입 조건에 따라 보상 유무가 달라질 수 있다.
요즘 자가용 운전자는 대리운전을 매우 편리한 서비스로 생각하고, 몸이 피곤하거나 음주를 했을 경우 서슴없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리운전은 운전자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를 낸다면 차량 소유자가 큰 낭패를 당할 위험이 많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