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세훈 전 의원 (사진출처= MBC 방송화면 캡처) © 주간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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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원세훈 전 국정원장(69·수감 중)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7일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정해진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것이 국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도 위법해 허용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수장으로서 재임기간 내내 직위를 사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국가의 안전보장의무를 저버리고,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해 198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국고손실 범죄로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확인되지는 않는다며 추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정원 예산 63억 원을 쓴 혐의,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인사들에 대한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국회의원에게 국정원 예산을 뇌물로 전달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방송인 김미화 씨 등의 방송 출연을 막는 등 방송을 장악했다는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된 사건은 2013년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별개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는 이미 2018년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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