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0년 1월 19일자로 성남시 수정구시흥동과 금토동 일원 43만1,948㎡부지에 지정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밝혔다.
도는 앞서 2015년 1월 해당 지역을 ‘판교 창조경제밸리 육성사업 지구’로 지정하면서, 토지투기가 우려됨에 따라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관리해 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현재 개발사업지 내 사유지 토지보상이 100% 완료돼 투기적 요소가 완화됐다고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경기도, 성남시, LH,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첨단산업지구로, 판교 제1테크노밸리와 연계해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밴처캠퍼스, 창업공간 등)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8,22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현재 전체 조성 부지 중 절반 이상이 2018년도에 사업준공을 마쳐 입주를 시작했고, 나머지는 2021년 최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거래동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해제 조치로 도내 토지가격 안정화를 위해 지정 ․ 관리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총 13개 시․군 281.06㎢가 되었다.
-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사업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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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해제지역: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 금토동 일부(431,948㎡)
○ 그간 지정기간: 5년(‘15.1.19. ~ ‘20.1.18.)
○ 지정해제 사유: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및 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정사유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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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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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ㅇ사업위치 : 성남 시흥, 금토동 일원
ㅇ사업기간 : 2015년~2021년
ㅇ사업규모 : 431,948㎡
ㅇ사 업 비 : 8,229억
ㅇ입주시설 : 밴처캠퍼스, 창업공간 등
ㅇ시행자 : 道, 성남시, 경기도시공사,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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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허가구역 內 개발사업지 사유지 토지보상 100% 완료(LH 소유권이전)
○해제기준 지표(정량지표 및 정성지표) “해제” 기준 충족→ 투기우려 해제
○허가구역 재지정할 경우집합건물 소유권이전 시 허가를 받아야하는 등 민원발생
⇒ 따라서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
<허가구역 해제 전> <허가구역 해제 후>
※ 파란색 금번 해제지역(제2판교테크노밸리), 연갈색 2019. 5. 8. 공공주택지구 허가구역
□ 향후 조치계획
○허가구역 해제 : ‘20. 1. 19. (언론보도)
○시․군․구(등기소 포함) 및 국토교통부 통보 등 해제 후속조치 시행
□ 지역 : 13개시 25개 지구
□ 면적 : 281.06㎢ 【경기도 총면적(10,193)의 2.76%】
(′20년 1월)
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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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정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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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정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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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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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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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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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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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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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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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대곡역세권 개발 예정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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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5.31. ~ ′21.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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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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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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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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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소사~원시선 전철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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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5.31. ~ ′21.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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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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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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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그린스마트밸리조성사업(예정)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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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3.28. ~ ′21.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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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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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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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예정)지구 원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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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3.23. ~ ′22.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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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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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인근 백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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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9. 1. ~ ′22.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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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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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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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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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26. ~ ′23.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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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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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법 제39조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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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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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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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28. ~ ’24.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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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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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법 제39조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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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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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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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 5. ~ ′20.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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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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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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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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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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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 5. ~ ′20.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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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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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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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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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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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 5. ~ ′20.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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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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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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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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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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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 5. ~ ′20.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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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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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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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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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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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 5. ~ ′20.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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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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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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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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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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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26. ~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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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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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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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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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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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26. ~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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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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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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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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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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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26. ~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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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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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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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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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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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26. ~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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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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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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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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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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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26. ~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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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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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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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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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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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26. ~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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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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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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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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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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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26. ~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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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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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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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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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3기 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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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3. ~ ′2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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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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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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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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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3기 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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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3. ~ ′2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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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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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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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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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3기 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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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3. ~ ′2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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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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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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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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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3기 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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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3. ~ ′2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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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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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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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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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3기 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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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3. ~ ′2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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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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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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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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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3기 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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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3. ~ ′2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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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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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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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