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하는 기초연금법 개정

65세 어르신,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받아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0/01/17 [16:43]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0/01/17 [16:43]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하는 기초연금법 개정
65세 어르신,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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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30만원을 받는 어르신을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로 확대하는 「기초연금법」일부개정안이 지난 1월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초연금법」개정으로 소득하위 40%*에 속하는 약 325만명**의 어르신들이 올해 1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약 162.5만 명의 어르신들이 지난해 보다 월 최대 약 5만원의 연금을 추가로 받는다는 의미이다.

 

* 소득하위 40%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380,000원, 부부가구 608,000원

**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20년 인구 기준) : ’19년 162.5만명 → ‘20년 325만명

 

아울러,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40%에 속하지 않는 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액은 올해 1월부터 월 254,760원으로 상향되었다.

매년 1월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는 국민연금직역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 늦어 실질가치 보전에 불리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타연금과의 형평성이 확보되었다.

한편, 지난 1월 2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도 발표되었다.

2020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원, 부부가구 기준 236.8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137만원, 219.2만원에서 각각 11만원, 17.6만원 상향된 금액이다.

 

*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공시가격 변동, 노인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

※ 소득인정액이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정

  

올해 혜택이 더 많아진 기초연금을 신규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만 65세에 도달한 1955년生 어르신들이다.

출생 월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희망시 주소지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 (예시) 1955년 2월생은 2020년 1월부터 신청 가능

 

단,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선(선정기준액)이 오른 만큼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다시 한번 수급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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