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종사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겨울방학 기간 활용 대상자 전체 교육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0/01/13 [16:31]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0/01/13 [16:31]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종사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겨울방학 기간 활용 대상자 전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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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도내 학교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급식‧배식보조원 16,400여 명을 대상으로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근거해 6일부터 2월 7일까지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안전기술협회의 지원을 받아 3일 24차시 과정으로 진행한다.

 

교육내용은 ▲산업재해발생시 대응 실무, ▲급식종사원 유형별 재해사례와 예방대책, ▲유해위험물질과 물질안전 보건자료, ▲화재폭발사고 예방 실무 등 안전교육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 ▲심폐소생술, ▲직무스트레스 관리 등 보건교육이다.

도교육청은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근로자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고자 학교급식이 없는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해 의무교육을 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단체급식 조리 현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증가에 따라 지난 2018년 각 시도에 학교급식 시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안내했다.

경기도교육청 원미란 교육급식담당서기관은 “사례중심 교육으로 급식 노동자 스스로 조리실에 숨은 위험을 찾아 해결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면서, “학생들의 건강한 급식을 책임지는 소중한 급식 종사자들이 건강하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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