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지역 모 주간 신문사가 ‘주간시흥’을 상대로 제호 사용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법률 위반’이라며 고발했었다.
이 사건은 지난 10일 수원검찰청 안산지청으로부터 ‘혐의 없다’는 판결을 서면으로 통보 받았다.
이로써 주간시흥 신문에 ‘주간시흥’의 제호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음이 입증됐다.
주간시흥 가족들은 그동안 검찰에 고발된 사건을 보고 안타까워했으며, 주간시흥을 아끼던 독자들 또한 애석해 했었다. 주간시흥을사랑하는 지역주민들께 감사하며 지역에서 바르고 모범적인 언론으로써 역할을 다하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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