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시흥지사(지사장 홍진호)는 11월 5일부터 11월 29일까지 ‘국민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조기간은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사업장이 상용근로자(보수있는 법인대표 포함), 1개월 이상 고용된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무한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적용신고를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건강보험 제115조(벌금),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건강보험 가입은 4대보험 포털 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1577-1000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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