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 각 지역에서 신도시 건설, 건축물 재개발, 임금 미지급 등으로 인하여 집회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집회 주최측에서는 목적 달성을 위해 방송차량, 확성기, 스피커와 같은 장비를 이용하여 自노조원 고용요구, 체불금 지급 촉구 등을 외치고 있다.
이처럼 집회 주최측은 주간에는 물론 숙면을 취하는 새벽시간대에도 집회를 개최하여 상대 회사측 뿐만 아니라 집회현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까지 소음피해를 발생시켜 집회소음 관련 112신고가 여러건 접수되기도 한다. 때로는 잠에서 깬 주민들이 직접 현장으로 나와 집회 관계자와 언쟁을 벌이거나 심한경우에는 폭행상황까지 치달을 때도 있다.
집회소음에 대해 집회 주최 측에서는 자신들의 현재 사정을 피력하며, 주변 주민들에게 집회소음이 있더라도 이해 해주길 바라지만 주민들은 오히려 주최 측 발언에 눈살을 찌푸리고 경찰관에게 조치를 취해달라며 호소를 하고 있다.
현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2」를 살펴보면 주거지,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은 주간 65.0dB, 야간 60.0dB, 그 밖의 지역(상가, 공사장 등)은 주간 75.0dB, 야간 65.0dB의 수치로 정해져있으며, 이 수치는 2014년 7월 21일부로 집회소음수치가 개정 되었다.
집회현장에서 소음측정 업무를 하다보니 개정된 소음수치조차도 너무 시끄러워 생활할 수 없다며 수치를 더 낮출 수 없냐고 말하는 주민들을 많이 접한다. 현실적으로 단시간 내에 소음수치를 낮춰 법을 개정하기에는 다소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평온한 행복추구권을 보장받기 위해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 바로 집회 주최측이 소음으로 고통을 받는 국민들을 자신의 가족, 이웃사람이라 생각하고 배려, 양보를 하는 것이다.
집회 주최측과 국민 모두가 조금씩 배려하고 준법의식을 가진다면 보다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과 더불어 집회소음의 숙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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