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시민들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한국시설안전공단이 내진 보강이 이루어진 시설물을 인증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해당 시설물에 인증 명판을 부착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개정된 이후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병원, 어린이집, 노인 복지시설, 연립주택, 숙박시설 등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고 이용하는 시설물의 내진설계가 확인될 경우는 ‘내진설계 인증’, 내진설계와 내진시공이 모두 확인될 경우는 ‘내진시공 인증’으로 구분해 정부에서 인증한다.
인증을 받으려면 건축주, 건축물 소유자, 사업주체·시공자 등이 내진성능평가 기관에 자체평가서를 작성해 내진성능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첨부해 전문 인증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 문의 055-771-4888)에 신청하면 인증기관은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서와 함께 건물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명판’을 발급한다.
시흥시는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을 활성화를 위해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인증수수료 일부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내진성능평가 비용은 최대 1,000만 원까지 90% 지원되고, 나머지 비용은 개인이 부담한다”며 “인증수수료는 최대 500만원으로 60% 지원되며 40%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 시민안전과 자연재난팀(031-310-2459)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간시흥=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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