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민간 전문가 또는 경력자, 관련 학위 소지자를 위촉하여 활용하는 제도로 사무보조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전후하여 40일간 활동하며 활동기간에 따라 소정의 활동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본 제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함과 동시에 사무보조자로서는 의정활동에 직접 참여해봄으로써 도민참여와 소통의 창구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모집분야는 도의회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12개 분야이며 지원자격은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연구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관련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이다.
접수기간은 7월 29일부터 8월 23일까지이며, 신청서식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www.ggc.go.kr)에서 받을 수 있고, 담당자 이메일(waterman@gg.go.kr) 이나 우편접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관 의안팀) 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관실 의안팀(031-8008-721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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