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환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을 채용한다.
채용기준은 시흥시에 계속 거주시민으로 만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차운행이 가능한 여성 2명이다. 주 3일(1일 6시간)로 근로할 예정이며, 점검 장비를 활용해 2인 1조로 관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여부를 5개월간(8월~12월) 점검한다.
접수방법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글 ‘2019 시흥시 불법촬영 전담인력 채용 공고’을 참고해 서식 및 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오는 30일 저녁 6시까지 시청 여성가족과 여성친화팀 업무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면 된다.(문의:시흥시 여성가족과 (031-310-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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