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시군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대상에 시흥시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하남과 화성시는 최우수상, 부천․성남․광명․광주시는 우수상, 의왕․안산․수원․구리․의정부시는 장려기관에 선정됐다.
도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불법행위 사전예방과 불법행위 사후관리 등 2개 분야로 나눠 시․군별 관리 실태를 평가해 시군이 효율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시흥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막설치 규정 제정, 위법건축물 행정처리 업무지원시스템 구축사업, 개발제한구역 시민체험단 운영 등 다양한 사업과 법령 개정안을 발굴하는 한편 불법행위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최고점을 받았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하남시는 위반행위자 고발 48건, 체납건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 215건, 재산압류 156건 등 엄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했으며 화성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성토 등 행위신고 처리기준 마련, 개발제한구역 현황조사와 주민지원사업 발굴 연구용역, 주민지원사업 국고집행 100% 등을 추진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대상기관인 시흥시는 3천만 원, 최우수기관은 각각 2천만 원, 우수기관은 각각 1천만 원, 장려는 각각 8백만 원의 사업비와 상장을 받게 된다.
도는 이번 평가결과에서 나타난 우수사례 등을 개발제한구역을 갖고 있는 도내 21개 시․군에 전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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