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지원 강화방안’을 마련, 진단비 및 치료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중증질환자 지역사회 복귀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중증정신질환자의 ‘인권 강화’가 강조됨에 따라 중증질환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치료를 받으며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조기치료’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도가 마련한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지원 강화 방안’은 ‘중증정신질환자의 보편‧지속적 치료를 통한 관리 사각지대 해소’라는 목표 아래 ▲정신질환 의심자 초기진료 시 검사비, 진료비, 약제비 지원 ▲외래치료명령 및 응급입원에 따른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민간-공공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치료중단 환자 관리 강화 등 ‘3대 추진계획’으로 구성됐다.
먼저, 도는 총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문의 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정신질환 의심자 500명에게 검사비, 진료비, 약제비 등 1인당 최대 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신질환이 보험 검사항목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최대 40만 원 이상의 검사 비용이 발생, 비용 부담 등으로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조기진단 및 개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자해 및 타해가 우려되는 중증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치료 및 입원 등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일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의무적으로 치료를 받거나 응급 입원치료를 받는 중증정신질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함으로써 치료 접근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도는 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인 59개 ‘지정 정신의료기관’ 중 5~10개 병원을 선정해 정신질환자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배치, ‘민간-공공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치료가 중단된 환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도는 경기도립의료원 6개 병원 중 정신병동을 운영하는 의정부 병원과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도 ‘정신보건사업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만성적자에 시달리면서 수탁기관이 재 수탁을 포기하고, 수탁공모 신청 기관도 나서지 않고 있는 경기도립 용인정신병원은 폐원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부담이나 편견으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정신질환자들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정신질환자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으며 지역사회 안에서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중증정신질환자는 약 10만여 명으로 정신의료기관 치료자 28%와 관련 시설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자 15%를 제외한 나머지 57%(약 6만여명)가 미 치료 상태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을 치료하지 않거나 치료를 하다 중도에 그만둘 경우 자‧타해 위험성이 커지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조기 진단 및 꾸준한 치료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경기도립 용인정신병원은 지난 1982년 개원 이래 36년 간 중증정신질환자의 입원 수용 등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현재 전체 1만6,055개의 병상 중 2,500여개의 병상이 비어있는 등 공급과잉 상태가 지속돼 왔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