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법인의 2018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정한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 시 유의사항으로는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만약,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니 유의해야 한다.
또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외 세액공제·감면 규정은 없으며,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유의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자치단체가 결정·결정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납부방법은 위택스 전자 신고·납부 또는 시흥시청 세정과 우편 및 방문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 신고는 마감일에 집중되면 일시적으로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및 인터넷뱅킹을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 할 수 있다.
시흥시는 기한인 4월 30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 (031-310-2077)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