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1회 추경 1억5천2여만 원 삭감

시흥시건축조례 개정안 보류키로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9/03/28 [13:13]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9/03/28 [13:13]
시흥시 1회 추경 1억5천2여만 원 삭감
시흥시건축조례 개정안 보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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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의회 제264회 임시회

 

시흥시의회(의장 김태경)는 27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20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6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대해서는 예결위원장을 맡은 이상섭 시의원의 심사보고결과내용에 따라 총 6건에 1억5천2백4십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내용은 원안대로 처리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특별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신규사업에 대한 적정성 및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밝히고 “시흥전국마라톤대회 개최 및 위법건축물 행정처리 업무지원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등 총 6건에 예산을 삭감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 위원회 별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에서 주민자치회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은“이번 회기에 자치행정위원회 안건 10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했고, 2건의 보고 건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심사결과 보고를 통해「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도일시장 주차전용건물 건립’의 경우에는 인근 주거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후에 절차를 추진하고,정왕권 상업지역과 오이도 지역에 민간이 소유한 주차장을 매입하여 복합주차장으로 만드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시흥시 미래 시흥100년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비롯한「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흥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은 원안대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창수 도시환경위원장은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고 밝히고 “「시흥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은 아직까지 의원들조차 ‘스마트도시’라는 용어의 개념정립이 어려운 실정으로 스마트시티의 기본개념 및 방향성 정립을 위해 스마트도시 관련 교육 및 현장견학과 시민들이 스마트한 도시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심사결과를 설명했다.

 

또한 「시흥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흥시 대중교통 부족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도 안건에 따른 위원회의 주문사항들을 전하며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설명했으며, 은계지구 자족시설과 관련된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상급기관의 해석 및 법률 자문 등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했다.

 

한편, 박춘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전도시 시흥 조성을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건립을 제안했고, 성훈창 의원은 시흥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연성권의 청소년 시설 건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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