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읍·면별 5명으로 구성된 자율 공동체를 4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 지원사업’은 농촌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된 마을 공동체가 마을 내 영농폐비닐, 폐농약용기 등 방치된 영농폐기물과 생활쓰레기 등을 수거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궁극적으로는 농촌마을 공동체의 사회적 기능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농촌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모집을 통해 선정된 공동체에는 폐기물 수거작업을 위한 활동비(월 16만9,000원)및 공동체 운영비(월 80만원)를 지원하고, 정기적으로 공동체를 평가해 인센티브(활동비의 30∼50%)를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5억 2,400만 원으로, 도는 15개 시·군에서 총 44개의 공동체를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공동체는 오는 5월부터 농촌지역 내 논·밭, 도로법면, 임야 및 하천 등에 방치된 영농폐비닐, 폐농기계, 폐농약용기 등을 수거하고, 수거한 폐기물을 판매한 비용은 마을공동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031-8008-4454) 또는 각 시·군 농업부서(15개 시군)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 지원사업은 농촌 공동체의 사회적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역량 있는 농촌지역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