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다.
송한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법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지방의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고 있다”며 “지방의원은 물론 지역 주민들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지방의회법의 국회 통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분권 7대 과제를 담고 있는 법안으로, 지난 2월 8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전현희·홍익표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관련 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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