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관내 오수처리시설 점검에 나섰다.
시흥시 하수관리과에서는 올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처리용량 20톤이상을 중심으로 오수처리시설 40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지난해에는 303개소를 점검했는데, 오수처리시설 미설치된 1개소를 고발조치했고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5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처분과 행정처분을 내렸었다.
오수처리시설은 오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관로가 없는 지역의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기공급을 통한 미생물의 활동으로 정화시켜 방류하는 시설을 말한다.
올해 점검에서는 오수를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방류하는 행위, 오수처리시설 정상 가동이나 내부청소 이행 상태 등 하수도법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오수로 인한 환경오염행위가 단순한 생활불편을 넘어 시민들의 생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청결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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