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광역자치 단체 사무국 개설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정식 제출됐다고 10일 밝혔다.
‘광역자치단체 사무국’이 설치될 경우, ‘지차체-중앙정부-북측’을 연결하는 소통 창구가 마련돼 현재 전국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인도․호혜적 사업 ▲농․축․임업 생산성 향상사업 ▲감염병․전염병․자연재난 예방대책사업 등은 물론 통일경제특구설치, 각종 경제협력사업 등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건의는 경기도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내에 광역자치단체 사무국 설치 방안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도의 제안을 17개 광역시‧도가 개별 검토하도록 한 뒤 시도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은 도의 건의안을 지난 7일 행정안전부에 정식 제출했다.
건의안에 담긴 광역자치단체 사무국 구성안에 따르면,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4급), 남북협력사업부 8명(5급 4명‧6급 4명) 등 총 9명으로 17개 시도에서 1년 또는 2년 주기로 파견한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사무국은 ‘지자체-중앙정부-북측’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유지를 위한 소통창구 역할은 물론 ▲전국자치단체 및 민간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리 ▲북한 관계자 연결 ▲북한현황 자료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신명섭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그동안 북측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보니 정확한 정보를 얻거나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건의안이 받아들여지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북측 간 직접적인 협업을 통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어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2항 및 제18조)은 ‘정부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을 일정기간 북한에 파견하여 근무할 수 있라’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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