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지난 4일부터 11월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운영하고 행정조치하는 등 체납액 일제 정리에 들어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비용 부담원칙에 의해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매년 2회에 걸쳐 6월말과 12월말기준으로 부과하는데, 경유차 소유자에게는 각각 3개월 뒤인 3월과 9월에 고지서가 발송된다. 그러나 일부 고지를 받는 시점에 차량 소유권이전, 폐차 등으로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납부를 기피하다보니 체납금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2015년 7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분이 부과 폐지됨에 따라 장기체납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월 현재 체납건수는 1만4,643건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32억4,000만원가량이다. 시는 2개반 6명의 특별징수반을 구성해 40%이상 징수한다는 목표(12억원)를 세웠다. 우선 체납자의 연락처, 거주상태, 재산상황 등을 파악해 징수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독촉고지서 발송, 자택방문 및 안내문 전달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상습체납자에게는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압류하는 한편, 폐차 등 사실상 사용이 폐지된 차량 및 차령이 15년 이상 경과한 차량은 사용폐지여부 확인 후 비과세 처리하고 소멸시효 완성 대상차량은 결손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각종 세금 체납자는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제외되는 등 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체납액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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